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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완료하고 나면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출석하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이란?
-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실업 상태일 때 수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입니다.
-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 주의 : 사람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안내를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 후의 날이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 기간은 8일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제외)
- 1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 실업인정 신청 고용 24 바로가기
① 1차 실업인정 취업특강 듣기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에 들어갑니다.
- 스마트직업 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에 들어가서 수강신청 강의 목록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선택합니다.
- 주의 사항은 1차 실업인정일 교육강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날짜에 맞는걸 잘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 수강신청을 누르고 학습하기를 누릅니다.
- 학습하시겠습니까?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고 동영상 강의가 뜨는 재생을 눌러 강의를 시청합니다.
- 주의사항은 임의로 빨리 감기나 배속을 사용해서 들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강의 시청이 완료되면 영상 훈련현황에 수료와 최종 수료일이 뜹니다.
- 취업특강 수료 교육과정 저장 방법과 동영상 강의 문제나 문의가 있을 시 안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② 실업 인정 신청하기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들어갑니다.
-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확인함을 모두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에 확인함을 모두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 실업급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창을 확인한 후 닫기를 누릅니다.
-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만 신청가능하니 날짜를 잘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정보 / 신청 정보 등록은 모두 자동으로 기입되어 뜹니다.
- 지급계좌에서 계좌 불러오기를 눌러 등록된 계좌를 불러옵니다.
- 첨부파일에 통장사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해당되는 사항에 예/아니오 체크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했으면 있음 / 안 했으면 없음에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위에서 구직활동을 했으면 없음에 체크 / 구직활동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 특강을 들었다면 있음에 체크합니다.
- 과정에 선택하세요를 눌러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검색을 눌러 ①번에서 들었던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하단으로 내려가 임시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다음을 누릅니다.
- 수급자 재취업 설문지를 하고 설문지 제출을 누릅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에 확인을 누릅니다.
- 작성했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 제출하시겠습니까? 에 확인을 누릅니다.
- 실업인정신청서가 정상 제출 되었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럼 완료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소극적 구직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 1차 실업인정 기간은 8일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5일분 지급)
-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에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착각이나 착오로 신청 못한 경우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합니다.
- 전국의 고용센터 찾아보기
>>전국 고용센터 바로가기
이상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날짜 확인을 잘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로만 인정되는 기간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 후 안내를 받고 구직활동을 착오 없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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