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알아보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자격에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출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어도 직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23년 12월 기준) >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지원액
- 지원액 :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유사산) 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 (월 상한 21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입니다.
단,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한 날 기준으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유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으면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으로 바로가 실수 있습니다.
- 노무 미제공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기간 중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 이거나,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출산(유산,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본인의 지급요건 확인하기
② 고용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제출
③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
④ 출산전후급여를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로가기
>> 방문신청을 위한 신청서식 바로가기
주의 사항
-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90일)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 미만(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문의 사항
-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번 없이 ☎ 1350 (유료) 평일 09시 ~ 18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알맞게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 홈페이지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알차게 받으며 출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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