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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by 달콤새콤상콤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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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신청하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① 육아휴직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고용 24의 마이페이지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서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③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으로 빠르게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나버리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 하게 되었다면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 기준으로 적용 

*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관할 고용센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 금액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
  • 한부모 근로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지원
  •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액만큼 지급

 

일반 육아휴직급여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100% 80%
상한액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특례 육아휴직급여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80%
상한액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16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100% 80%
상한액 300만원 200만원 160만원

 

 

  • 본인이 해당되는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로 바로가 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매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시에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사업주 서류제출일 검색을 누르면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짜가 바로 기입됩니다.
  • 그 후 신청인 정보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뜹니다.

  • 신청기간 선택을 눌러 급여 신청기간을 선택
  • 부모가 같이 쓰는 경우는 '예'로 체크 한 명만 쓰는 경우는 '아니요'로 체크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계좌를 불러오기로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 접수센터는 민원인 주소 / 사업장 주소 / 기타 등으로 선택 가능해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 부정수급 안내 확인하고 확인함 체크 

 

  • 첨부파일에서 직장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받지 않았다면 고용 24에서 발급가능) 등록

* 첨부파일 예시*

 

  • 첨부파일에서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록
  • 그다음 해당되는 곳에 첨부파일 등록 후 확인사항 체크와 동의서 동의 후 임시저장 누르기

 

  • 창의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접수되면 카카오 알림으로 고용 24에서 알림톡이 옵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될 때

종료일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제한 기준

①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의 경우 별도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문의

 

  • 국번 없이  ☎ 1350
  • 고용 24 홈페이지   >> 아래를 누르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 돌보며 일하기 쉽지 않은 요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도 꼭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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