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일이 다가오면 출산예정일보다 먼저 쉬게 될 때도 있고, 출산 후에는 아이를 돌보아야 해서 일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가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에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산,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 가능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 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음)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신한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 이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업무 분담,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수 있게 출산 예정일 몇 달 전 미리 회사에 알리도록 합니다.
②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받았다면 확인 후 출산휴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온라인(고용 24)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꼭 제출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로 바로 가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 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정부는 이 기간 동안은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 금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정부 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이 경우는 근로자는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후 30일 (쌍둥이 이상은 45일)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기간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이 넘어도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 사산휴가급여
유산, 사산휴가급여도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고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제 근로자(파견 포함)가 출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월 210만 원 한도)
>>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아래를 누르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 지원 내용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 배우자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방법
①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합니다. 이때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한 여성과 근로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 24)에 제출합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온라인(고용 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이체내역 등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주의 사항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문의 방법
국번 없이 1350 (유료)
이용 시간 : 평일 09시 ~ 18시
온라인 고용 24 홈페이지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과 방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은 알맞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산하시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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