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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과 단축 급여

by 달콤새콤상콤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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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빠듯해 원래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쓰는 방법,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0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단축 근로시간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예외

- 단축 근로시간 개시예정일의 저 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 시각 및 근무종료 시           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 )

 

신청서는 고용보험에 있는 서류를 프린터 해서 제출해도 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 사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하면 함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설정한 날짜가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고 한 달 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전에 제출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라서

    미리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급여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면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심사후 승인이 나면 통상 14일 이내 (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아래를 누르시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기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단축급여는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축급여는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1년 안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단 항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출산기에 출산휴가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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