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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by 달콤새콤상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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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아이들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사용기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고용 형태와 근속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단,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사용 기간 / 분할 사용 방법

 

  • 기간 

부모중 1명만 사용하는 경우 >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 한 자녀에 대해 총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25.02.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사용 →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사용
 

  • 분할 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등 자세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정보 확인 필수 )
 

  •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1. 몇 개월 전에 미리 회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2~3개월 전 미리 회사에 알리도록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보통 회사마다 양식이 있습니다. 따로 있지 않다면 검색해서 뜨는 기본 양식을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아래를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신청서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3. 작성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시작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
    그럼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사에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

 
 
  ※ 사업주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육아휴직 시작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육아 휴직 중이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을 내야 합니다(대신 휴직 중이라 원래보다 내려간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5.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고 휴직 시작 후 한 달 후부터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에서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급여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밑에처럼 변경되었습니다.
 
1개월 ~ 3개월 : 통상입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개월 ~ 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될 때

종료일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제한 기준

①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과 이의신청

육아휴직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의 경우 별도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평일 09시~18시
고용보험 / 고용 24 홈페이지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아래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과 육아휴직급여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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