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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by 달콤새콤상콤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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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산전후급여를 알아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
  •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
  • 유산·사산의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16~21주22~27주28주 이상
30만원50만원100만원150만원

 
 
 

지원 자격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한 여성
  • 자격이 되는 직업군

→ 1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180일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 유형 나누기

① 1 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을 미충족 ( 출산일 전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② 2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③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④ 4 유형 : 전전 연도 ~ 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⑤ 5 유형 : 전전 연도 ~ 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⑥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준비 서류 > 

  • 유산·사산한 경우 :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공통 서류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자료
  • 1~3 유형 : 근로계약서나 임금내역
  • 4~5 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유형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6 유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출산 급여 지급 > 

  •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
  • 지급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바로가기

 
 
 
 

주의 사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급여를 청구, 지급받은 경우는 제제부가금 부과, 징수 등 환수 조치

 
 
 

문의 사항

 

  •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번 없이 ☎ 1350 (유료)  평일 09시 ~ 18시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축하금을 받듯이 꼭 챙겨서 출산 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산하시고 건강한 아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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