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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by 달콤새콤상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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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르고 급여에 따른 실업급여도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지급이 된다는 점
  • 취업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고 싶은 분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 자격

 

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일했거나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 / 보수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 바로가기

 

 

 

지원 내용

 

구직 급여
  •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지급일수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상한액 66,000원 하루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라 다르다.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누적 /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취업 촉진 수당

 

실업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이 있으니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신청 방법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하기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 필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③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온라인 고용 24에 등록

>> 구직 등록 바로가기

 

 

 

 

④ 수급신청자 온라인교육 듣기

>> 온라인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해했다 누르기 → 모두 체크 후 다음
  • 신청인의 정보 입력하기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구직신청사전에 필수로 진행하기
  • 빨간색 점 항목의 해당사항에 맞는 예/아니요 체크 후 임시저장
  • 그 후 제출하기
  • 모든 정보 입력/체크 후 제출
  • 고용센터 방문예정일 지정하기 (인터넷 제출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이내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기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완료
  • 이제 방문예정일에 프린터 한 자료를 들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 인터넷제출을 해도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 TIP ) 

  •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여도 제출 후 14일 이내에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수급자격 인정이 완료됩니다.
  • 실직하고 나면 반드시 바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20일에 실직하고 1월21일에 수급자격 신청완료 1월 2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
1월 20일에 실직하고 5월20일에 수급자격 신청완료 5월 20일부터 실업급여 인정(1월21일 ~5월19일까지는 지급되지 않음)

 

 

 

 

⑥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위에화 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신분증, 확인할 서류를 들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 시 설정한 방문예정일에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제출일로부터 14일 안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4일이 지나버리면 위에서 했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강의가 듣기 어려우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실업인정을 받기 전 모든 단계를 끝냈습니다.

처음 실업을 하고 나면 바로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먼저 신청해야 그다음 단계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찾기

 

 

 

 

지금까지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할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수급자격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꼭 받으시고 고용센터에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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