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출산전후급여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알아보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자격에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출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어도 직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