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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의 출산전후급여를 알아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유산·사산의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상이임신기간 15주까지16~21주22~27주28주 이상30만원50만원100만원150만원 지원 자격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한 여성자격이 되는 직업군→ 1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180일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2025. 5. 10.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출산전후급여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알아보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자격에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출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어도 직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월평균 보수액은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2025. 5. 9.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급여 임신 후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일이 다가오면 출산예정일보다 먼저 쉬게 될 때도 있고, 출산 후에는 아이를 돌보아야 해서 일을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이럴 때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가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 전/후 휴가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예정보.. 2025. 4. 24.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과 단축 급여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빠듯해 원래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거나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쓰는 방법,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0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