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급여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과 단축 급여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빠듯해 원래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거나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쓰는 방법,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0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