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된 지금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실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초중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2025. 03. 04(화) ~ 0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 내용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 시)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아래를 누르시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이렇게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해 놓으면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안내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다자녀 교육비 신청
다자녀로 3자녀 이상이면 교육비 중에서 방과 후 자유수강 신청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대로 모든 신청을 똑같이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사항은 없지만 다자녀는 학교로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4월이나 5월쯤 학교장추전 신청을 받는데
여기서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 후 자유수강 신청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60만 원이 지원되며 60만원 초과 시는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많지 않은 다자녀 혜택에서 이런 지원이라도 잘 알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의처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클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이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문의 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요
이상으로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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